입양축하금 지원
○ 신규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출산·입양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일반·장애아동 200만원/인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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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일반·장애아동 200만원/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정책관/061-286-5942
근거 법령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정보 수정일 2026.09.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60000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