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비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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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등급 판정자,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자
지원내용 : 소득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비 20만원 이내 차등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문의처
- 보건노인복지과/061-286-5825
근거 법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노인에 대한 보청기 및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6000000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