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수당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비용 등 지원
- 누가
- 만 9~24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만 9세~12세 : 월 5만원(계좌이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희망인재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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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 후 월 6회 이상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내용
만 9세~12세 : 월 5만원(계좌이체)
만 13세~15세 : 월 10만원(계좌이체)
만 16세~24세 : 월 20만원(계좌이체)
지원범위 : 교통비, 간식비, 교육 및 문화체험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필요한 서류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지역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구비)
2. 신분증(청소년증)
3. 주민등록등본
문의처
- 희망인재육성과/061-286-3432
근거 법령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6000000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