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경상북도현금

귀농인정착지원

전입 귀농인에게 영농기반 소요비용 지원

누가
만 18~65세 / 농업인 / 경상북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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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문의처

  • 농업대전환과/054-880-3308

근거 법령

  •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5.11.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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