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후청구)
출산가정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90%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5일 범위 내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필요한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 초본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
통장사본
문의처
- 포항시 남구/054-270-4208
- 포항시 북구/054-270-4255
- 경주시 보건소/054-779-8994
- 김천시 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 보건소/054-840-5964
- 구미시 구미보건소/054-480-4074
- 구미시 선산보건소/054-480-4160
- 영주시 보건소/054-639-5746
- 영천시 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 보건소/054-537-5232
- 문경시 보건소/054-550-8086
- 경산시 보건소/053-810-6388
- 의성군 보건소/054-830-5750
- 청송군 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 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 보건소/054-730-6829
- 청도군 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 보건소/054-950-7951
- 성주군 보건소/054-930-8144
- 칠곡군 보건소/054-979-8253
- 예천군 보건소/054-650-6436
- 봉화군 보건소/054-679-6742
- 울진군 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 보건의료원/054-790-6824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8항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