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경상북도현금

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경상북도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

산모의 주민등록 등본 사본

서비스 완료 후 산모는 서비스 기관에 출생아 출생신고 내역이 있는 주민등록 등본 제출, 산모와 출생아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제출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자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제외

주민등록 등록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제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

문의처

  •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
  • 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
  • 경주시보건소/054-779-8994
  •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 안동시보건소/054-840-5964
  • 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
  • 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
  • 영주시보건소/054-639-5743
  • 영천시보건소/054-339-7898
  • 상주시보건소/054-537-5232
  • 문경시보건소/054-550-8086
  • 경산시보건소/053-810-6388
  • 의성군보건소/054-830-5750
  • 청송군보건소/054-870-7281
  • 영양군보건소/054-680-5153
  • 영덕군보건소/054-730-6829
  • 청도군보건소/054-370-2652
  • 고령군보건소/054-950-7951
  • 성주군보건소/054-930-8144
  • 칠곡군보건소/054-979-8253
  • 예천군보건소/054-650-6436
  • 봉화군보건소/054-679-6742
  • 울진군보건소/054-789-5054
  • 울릉군보건소/054-790-6824

근거 법령

  • 경상북도 모자·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1, 제9항

정보 수정일 2026.09.1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700000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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