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현금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지원

의사상자 및 유족에게 수당, 특별위로금 지원

누가
만 19세 이상 / 경상남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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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직무외의 행위로 자산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의상사 또는 의사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의상자(수당) 및 의사자 유족(특별위로금, 수당)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시군구 : 주소지 시군청 문의

필요한 서류

구조행위자에 대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발행한 진단서

구조행위 증명가능한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사건사고 확인서류 사본 1부

신청인과 구조자 가족관계 등 유무 확인가능한 관련서류 등

문의처

  • 복지정책과/055-211-4818

근거 법령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경상남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2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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