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도우미 지원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을 위해 가사, 영농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누가
- 만 18~44세 / 여성 / 농업인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남도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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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도내 농촌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출산(예정) 전업적 여성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경영주/공동경영주/경영주 외 농업인 해당사항 확인)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포함
(선정제외 대상)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사업자등록자
농한기 한시적(3개월 미만) 취업자는 지원 가능함(이장, 읍면동장 확인서 첨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보유 중인 주택, 시설*의 지붕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지원 가능
축사, 콘크리트·판넬 형태의 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가공시설에 한하며(부속시설 제외), 해당 시·군의 사전 승인과 건축법상 허가를 거친 경우에만 적용
무엇을 지원하나요
여성농업인 출산(예정)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80일부터 출산 후 180일까지 360일 기간 안에 신청하여야 하며, 360일 기간 중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도우미 이용료 1일 83,000원의 85% 지원(자부담 12,45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
(출산농업인)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출산(예정) 증빙서/이장 확인서/주민등록등본 중 택1
농업 경영체등록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가족관계증명서
자부담 지급 증명서
(농가도우미 )
가족관계증명서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
농가도우미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개월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문의처
- 경남도청/055-211-6234
- 진주시 농업기술센터/055-749-6139
- 통영시 농업기술센터/055-650-6213
- 사천시 농업기술센터/055-831-3770
- 밀양시 농업기술센터/055-359-7123
- 거제시 농업기술센터/055-639-6317
- 의령군 농업기술센터/055-570-4134
- 함안군 농업기술센터/055-580-4413
- 창녕군 농업기술센터/055-530-6084
- 고성군 농업기술센터/055-670-4843
- 남해군 농업기술센터/055-860-3947
- 하동군 농업기술센터/055-880-2414
- 산청군 농업기술센터/055-970-7852
- 함양군 농업기술센터/055-960-8125
- 거창군 농업기술센터/055-940-8181
- 합천군 농업기술센터/055-930-4494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