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소상공인 고용 및 산재보험료 지원
경남도내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2026. 2.~예산소진 시까지
- 담당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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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경남도내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용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전 등급 20%, 3년간(분기별 환급)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의 등급별* 30~50%, 3년간(분기별 환급)
1~4등급 : 50%, 5~8등급 : 40%, 9~12등급 :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터넷 검색창에 "경남바로서비스" 입력 > 회원가입 후 신청
필요한 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동의서, ❸사업자등록증, ❹본인 통장사본, ❺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❻중소기업확인서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음
문의처
- 경남신용보증재단/055-715-5137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
-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항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