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경상남도현금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누가
소상공인(영업 중) / 경상남도 주민·대상
얼마나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필요한 서류

1. 지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명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표준견적서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지출증빙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사업포기신청서

문의처

  •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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