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가장세대 지원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난방비 지원
- 누가
- 만 6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노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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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 65세이상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 조손가정 등 노인가장세대
지원제외 대상 : 유사사업 수혜자,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지원내용 : 저소득 노인가장세대를 선정하여 냉방비(4만원)와 난방비(8만5천원) 지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예산 상황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개인정보동의서 및 가장세대 확인용 등본 등
문의처
- 경남도청 노인정책과/055-211-4865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정보 수정일 2026.08.0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