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장별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
- 누가
- 소상공인(영업 중) / 경상남도 주민·대상
- 얼마나
- 0 지원규모 :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다만, QR오더에 한정하여 공급가액의 …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 담당
-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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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도내 소상공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0 지원규모 : 디지털기기 구입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다만, QR오더에 한정하여 공급가액의 90% 이내)
(지원항목) 스마트오더(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스마트오더, POS 기기 등), VR·AR(가상 피팅, 스마트미러, 체형분석기 등),
3D(3D 풋 스캐너, 3D 프린터, 3D 경화 및 세척기 등), AI(무인판매기, 스마트밴딩머신, 서빙로봇, 조리로봇, 팔레타이징 등),
기타(디지털 메뉴보드, 디지털 광고보드, 웨이팅 보드, LCD 전자칠판, 주방자동화 설비(소프트웨어 제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필요한 서류
1. 지원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매출액 증명서류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건축물대장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표준견적서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하자보증이행각서
청렴이행서약서
지출증빙서류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사업포기신청서
문의처
-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근거 법령
-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정보 수정일 2026.08.1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48000001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