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제주특별자치도현금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누가
장애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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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국립재활원 : ☎ 02-901-1553

무엇을 지원하나요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교육비 확인서류, 운전면허 취득 확인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교육이수 증명서류 1부.

학원 수강비 납입 영수증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장애인 본인 통장사본 1부.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

문의처

  •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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