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환경제주특별자치도이용권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도내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행복이용권 지원(20만원/인)

누가
만 20~80세 / 여성 / 농업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03.09~2026.03.31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서 20세이상 80세 미만인 자

(도내 거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도내 거주가 확인 되어야 함

(농업경영체)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시에도 등록 상태가 유지되어야 함

(대상연령) 1946년 1월 1일 ~ 2005년 12월 31일 기간 출생인 자

(여성농업인)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지원제외 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된 직장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신청일 전일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지급 제외)이나 퇴사 후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지급 대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내 피부양자는 지급 대상

❍ 지원신청일 기준 지방세를 체납한 자

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에 포함

❍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자

❍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 중,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 과태료 납부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자

단, 처분이 확정되지 않거나 처분 유예 및 취소된 사람은 지급대상

❍ 지급대상자 확정일 기준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벌금 등)이 확정된 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

문화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 없는 기타 연금 수급자는 발급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대상: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세 이상 ~ 80세 미만 여성농업인

지원내용: 1인당 행복이용권(NH채움카드 바우처) 20만원 지원

사용업종: 전체 업종

단, 사이버거래,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 및 약국,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유통업체 등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 홈페이지

방문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

①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사업 지원 신청서 1부

②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전산정보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지방세 체납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문화누리 카드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중복 발급 여부 확인 관련 전산정보

문의처

  • 제주도청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3
  • 제주시청 친환경농정과/064-728-3316
  • 서귀포시청 친환경농정과/064-760-2842

근거 법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0조,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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