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돌봄)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 취약 출산가정 방문 및 전화상담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임산부 프로그램 운영 등

누가
만 18~44세 / 여성 / 출산·입양 / 다문화가족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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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주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무엇을 지원하나요

취약 출산가정 임산부 방문 교육 및 상담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제주시19개동관할 임산부)

필요한 서류

신청인신분증, 산모 수첩

별도 신청서 작성 불필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문의처

  • 제주시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 모자보건팀/064-728-4093

근거 법령

  • 모자보건법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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