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제주특별자치도이용권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누가
장애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어떻게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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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로서 아래의 추가지원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장애인

추가지원 요건

본인이 정기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소속 증명원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혼자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상태)

중복장애가 있을 경우

무엇을 지원하나요

장애인활동지원 기본 시간 소멸 이후 추가지원 요건 충족 장애인에게 월 30시간 ~ 90시간 지원

<추가지원 요건>

1. 정기적 사회활동(월10회 이상, 특정기관, 단체, 학교 등에 1개월 이상 등록되어 정기적으로 할동하는 경우 )

2. 혼자서 거동불가(보조기 또는 보조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몸의 자세를 바꿀수 없는 상태)

3. 중복장애가 있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및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쟝애인복지과/064-760-4983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55조
  •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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