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제주특별자치도현금

기초생활수급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차등 지원( 연 1회)

누가
만 65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 ('24. 12. 31.기준 65세 도래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주택 독거노인 가구에 주거비 지원(연 1회 지원)

임대료에 따라 가구당 400,000원~700,000원 차등지원

가형: 임대료 100만원 미만

나형: 임대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다형: 임대료 200만원 이상 ~ 300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필요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사본

문의처

  •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383

근거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296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