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제주특별자치도현금

가정위탁종료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가정위탁 및 시설퇴소 아동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누가
만 17세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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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령초과(만18세) 또는 보호종료신청으로 인한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아동

무엇을 지원하나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지급대상 :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 필수 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정작금 지급 후 사후관리

1회 : 10,000,000원 지원 / 2회 : 5,000,000원 지원

단, 보호종료아동의 주거공간마련비용(보증금 등)으로 자립정착금 조기지급이 필요한 경우, 복지사 또는 위탁부모가 청년의 동의를 받아 조기지급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가정위탁지원센터 , 자립지원전담기관

필요한 서류

1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5.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2차 지원 구비서류

1. 자립정착금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아동 명의 통장

4. 1차 사용계획서에 대한 증빙서류

5.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 발급)

문의처

  •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064-728-2685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제38조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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