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
- 누가
- 만 65세 이상 / 질병·질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어떻게
- 정부24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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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기초연금수급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 대상자: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필요 여부 진단 및 수술 예정일 확정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보건소: 지원 가능 여부 확인 후 수술 의뢰서 발급(수술 의뢰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0일)
지원 대상자: 수술 의뢰서 지참하여 지정 의료기관(안과)에서 수술
지정의료기관(안과): 수술 후 보건소로 지원 비용 청구
필요한 서류
기초연급수급자-기초연급수급자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국가유공자(본인)-국가유공자증
등록 장애인-복지카드
문의처
- 서귀포보건소/064-760-6032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제27조
정보 수정일 2026.08.1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