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에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
- 누가
- 만 18~53세 / 제주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2026.05.04~2026.06.22
- 담당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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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 은행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정부지원 대출자: 소득 1억원 최대 1.3%, 9천만원 최대 1.4%,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5%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
필요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대출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필요시 추가]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소득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2
- 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
근거 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
- 청년기본법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제12조
정보 수정일 2026.08.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00000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