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전북특별자치도현금(융자)

전북특별자치도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무이자 지원

누가
만 18세 이상 / 무주택 세대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담당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 내 공공 임대주택 입주(예정자포함) 중인 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및 미혼 청년(18~39세)

신혼부부(2018.1.1 이후), 청년(1986.1.1.~2007.12.31. 출생)

각각의 지원 물량은 시군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무엇을 지원하나요

가구 당 임대보증금 최대 5,000만 원 이내

청년 : 3,000만 원

신혼부부 : 4,000만 원

신혼부부 + 1자녀 이상 : 5,000만 원

최장 10년(2년, 4회 연장 가능) 무이자 지원(융자), 공공 임대주택 퇴거 시 상환

신혼부부 및 청년 2회 연장(최대 6년), 1자녀 3회 연장(최대 8년), 2자녀 이상 4회 연장 *최대 10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신청 : 공공임대주택 소재지 시군 누리집(홈페이지) 공고 참조

필요한 서류

지원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계약금 납입내역,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존 입주자의 경우 계약사실확인원 , 채권양도계약서, 권리침해유무확인서 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문의처

  • 전북청년허브센터/063-220-8942
  • 전북자치도/063-280-2365
  • 전주시 /063-281-2445
  • 군산시/063-454-4244
  • 익산시/063-859-5549
  • 정읍시/063-539-8202
  • 남원시/063-620-6587
  • 김제시 /063-540-3269
  • 완주군/063-290-2873
  • 진안군/063-430-2311
  • 무주군/063-320-2486
  • 장수군 /063-350-2296
  • 임실군/063-640-2284
  • 순창군/063-650-1771
  • 고창군/063-560-2385
  • 부안군/063-580-4885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정보 수정일 2026.08.05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6540000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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