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 누가
- 만 3~5세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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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진단 평가 의뢰서 제출
문의처
- 유아교육과/02-399-9052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010000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