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교육참여활동비 지급
학교밖청소년 대상 교육지원을 위한 활동비
- 누가
- 만 9~24세 / 서울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지원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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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지급요건 충족자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프로그램 주 2회 출석기준 60%(월 5회) 이상 수강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교밖청소년에게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참여활동 지급
서울특별시교육청학교밖청소년도움센터에 등록한 청소년 중 수당지급요건 충족자
학령기 기준에 따른 수당 매월 지급(초 10만원, 중 15만원, 고 20만원)
지급방법 : (초,중) 청소년증 교통카드 충전 지급, (고)체크카드 충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 후 프로그램 수강 후 지급 조건 충족 시 자동 선정
문의처
-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2282-8342
근거 법령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0100000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