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대구광역시현금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만5세 미만 영유아 중 요건에 맞은 경우 진단검사비 지원(1인1회 50만원 한도내 실비)

누가
만 5세 이하 / 장애인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얼마나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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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 이상 단계로 판정되거나 장애로 진단받은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구광역시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대구광역시 관내 거주하는 만0~5세(72개월 이전) 영유아 중에서 장애로 진단되거나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요망'이상 단계로 판정된 경우

발달 검사에 필요한 진단검사비, 진찰료, 제증명료 등을 합산하여 1인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보건소에서 정밀검사비 및 진단비를 지원 받은 대상자는 중복 지원이 불가하여 지원금의 차액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부모 등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거주지역구 관할 교육지원청에 방문제출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지급일 : 신청 익월 초

지급방법 : 부모 등 보호자 계좌에 현금 입금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 이상) 혹은 각종 검사 결과를 포함한 의사진단서(소견서) 등 장애 진단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3. 진단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포함) 원본 1부

4. 통장 사본 1부

5. 장애영유아 진단검사비 신청서 1부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6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240000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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