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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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교학비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교육정보화 지원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초1, 2, 고3 제외)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교학비(무상교육 제외학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에 사용가능한 일정 금액 지원(일반학생 연60만원, 특수학생 연96만원 이내)
교육정보화 지원
PC : 학생별 컴퓨터 1대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가구별 1회선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개인 신청불필요
학교 신청: 교육정보화 지원에 한함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3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7.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2400000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