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교재교구·보조공학기기 대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를 고려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서비스 제공
- 누가
- 고등학생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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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조공학기기 대여 신청 시 최대 1년 이내에서 학년단위로 대여
미보유 기기 신청 시 , 보유 기기 부족 시 , 파손 시 신규 구입 후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보호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서, 보조공학기기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학교로 제출
기타(학교)
공문신청 : 신청서 및 동의서를 스캔하여 특수교육원으로 공문 발송
문의처
-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4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6조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24000000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