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다자녀가정 졸업앨범비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대구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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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졸업앨범비 중 1인당 지원금액 이내에서 현물 지원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계약금액이 지원금액을 상회할 경우 수익자 부담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방문 신청
거주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방문
기타
학교 신청 : 가정통신문 안내에 따라 신청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한함(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불가)
문의처
- 교육복지과/053-231-075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제10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2400000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