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누가
- 중학생·고등학생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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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문의처
- 안전복지과/032-420-8294
근거 법령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31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