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 누가
- 만 3~5세 / 다자녀 가구 / 인천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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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지원신청서와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유치원에 제출
문의처
- 안전복지과/032-420-8298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31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