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대전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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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초·중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사립유치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소속 학교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교재비, 재료비 지원 가능)
타 학교 혹은 비영리기관 및 단체(대학부설기관, 복지관,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운영하는 방과후교육활동
사업자 등록된 학원 또는 교습소(예체능, 전통·예술), 진로·직업교육 관련 등 방과후교육활동
치료활동 인정 기관 중 비영리기관 및 단체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언어치료,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등)
작업치료·물리치료의 치료지원 영역은 지원 불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개설한 강좌로 한정(유자격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
지원 제외 기준
사립유치원 학생
특수학교(급)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특수학교(급)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서 제외
치료지원 영역인 물리치료, 작업치료와 중복 지원 불가
단, 치료지원으로 언어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방과후교육활동비로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지원과 중복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영역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전자바우처 승인 기관이 아닌 사설기관 치료실 및 무허가 치료실에서의 치료활동
지원 금액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계좌이체 지원 절차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수강 전 수강신청서를 학교로 제출
(학교) 지원 여부 결정 및 통지
(수강기관) 월별 또는 분기별 교육비를 학교로 청구
(학교) 교육비를 수강기관에 지급
카드 지원 절차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대전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로 카드발급 문의
(학교)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발급
(가맹점) 가맹점 가입 확인서 및 구비서류 갖고 농협 은행 방문
문의처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042-471-7302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정보 수정일 2026.07.3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43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