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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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국어학급운영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단위학교에 신청 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 발송
문의처
-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4800000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