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등 대상학생에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누가
- 만 6~19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울산광역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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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순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2순위: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3순위: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20%이하
기타: 다자녀가정(셋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첫째, 둘째 포함) 자녀, 보훈대상 자녀,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정 자녀(대상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60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1, 2순위는 복지로 사이트 직접 신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3순위 및 기타지원대상자는 해당학교에 신청
문의처
-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정보 수정일 2026.05.06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480000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