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자기주도학습전형교 사회통합전형대상자에게 기숙사비 지원
- 누가
- 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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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통합전형 합격 후 기숙자에 입소한 기회균등전형자 및 재학생 중 기회균등전형자와 동일한 소득 수준의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사회통합전형대상자 기숙사비 지원
법정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계층) 등 → 전액
비법정대상자 : 중위소득 60%이하 가구(차차상위계층) → 반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주민센터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학교로 자료 전송하여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031-820-0614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