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 누가
- 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경기도교육청 초등교육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법정 차상위 계층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신청절차
행복e음: http://www.ssis.or.kr/index.do 가입 후 진행, 모든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비 신청이 선행되어야 함
시,군, 구(행복e음) : 소득, 재산 조사
대상자 결정 : 교육청, 학교에서 대상자 결정(나이스) 됨.
도교육청으로 에듀파인(내부업무시스템) 공문을 통한 대상자 교과서 지원비 신청
문의처
- 초등교육과/031-820-072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04조의2
-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정보 수정일 2026.08.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