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담당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문의처
- 융합교육과/031-820-0687
근거 법령
-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