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현금(감면)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누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얼마나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담당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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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대상자 및 자녀

기준: 학교 주관 주제별체험학습(수학여행)과 수련활동에 대하여 학교급별 재학 중 각 1회 지원

금액: 학교급별 1인당 기준금액 내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문의처

  • 융합교육과/031-820-0687

근거 법령

  •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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