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이용권

특수교육학생 치료 및 방과후활동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 및 방과후 교육 지원(월15만원)

누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경기도 주민·대상
얼마나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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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월 15만원 꿈이든카드(바우처)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소속교 : 재학중인 학교를 통해 신청

문의처

  • 특수교육과/031-820-0796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4.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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