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현물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누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경기도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경기도교육청 복지협력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PC : 초1~고1 재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PC 미보유자 또는 노후 PC(6년 이상 사용) 보유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인터넷통신비 : 초1~고3(특수학교 전공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특별기여자 포함)

예산범위에 따라 지원범위 또는 대상 기준 조정 가능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층 가정 교육비(PC,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수량 및 지원기간

PC

지원수량: 가구당 휴대용 컴퓨터(laptop) 1대

지원기간: 영구(지원과 동시에 학생 소유)

인터넷통신비

지원수량: 가구당 1회선(가구 내 최연소 학생 기준)

지원기간: 1년(매년 7. 1. ~ 다음 해 6. 30.)

지원금액: 매월 19,250원 이내(이용료 17,600원+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접속 후 서비스 신청 항목 클릭

교육비원클릭(oneclick.neis.go.kr)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564)

방문 신청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문의처

  • 경기도교육청/031-820-0627

정보 수정일 2026.04.3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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