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경기도기타(교육)

고교 무상교육 지원

고교대상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

누가
만 16~18세 / 고등학생 / 경기도 주민·대상
어떻게
신청불필요
언제까지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
담당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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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고등학생 1~3학년(학교장이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정하는 사립학교 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교 무상교육 지원

교육기본권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 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동신청

교육청에서 학교별 학생 인원 산출 후 지원함에 따라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됨

문의처

  • 공립고 수업료/031-249-0043
  • 공립고 학교운영지원비/031-249-0043
  • 사립고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031-249-0180
  • 공 ·사립 교과서비/031-820-0724

근거 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2

정보 수정일 2026.07.27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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