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경기도 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 실비 지원
- 누가
- 만 17~19세 / 고등학생 / 경기도 주민·대상
- 얼마나
-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 담당
- 경기도교육청 융합교육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기도 내 공,사립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숙박형 체험학습비 지원
학생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학생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지원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1회 지원
학교별 교육계획에 의거 운영되는 숙박형 체험학습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단위학교신청)
문의처
- 융합교육과/031-820-0687
근거 법령
-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2항
정보 수정일 2026.04.29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53000000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