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강원특별자치도현금(감면)

저소득층자녀 학비 지원

저소득층자녀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누가
만 16~18세 / 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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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학교: 무상교육 지원 제외 대상인 자율형 사립고 1~3학년

대상학년: 고등학교 1~3학년

대상자격: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 차상위 대상자,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 해당자, 학교장 추천자, 난민 인정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항목: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금액: 입학금 12,800원, 수업료 연 817,200원, 학교운영지원비 연 242,000원(학교 소재지의 급지별 기준액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교육비 지원' 신청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033-259-0886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6.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800000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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