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으로 월 16만원 12개월 지원
- 누가
- 만 18세 이하 / 장애인 / 강원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매년 3월
- 담당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문화체육특수교육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무엇을 지원하나요
대상
영아 및 유, 초, 중, 고, 특수학교(전공과 포함)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영아의 경우 재택 보육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
치료지원비 지원
1인당 월 16만원 이내 실소요액 지원(강원도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치료지원 대상자 선정(선정 절차에 따라 대상자 선정)
치료지원 이용계획서 등록 후 승인
강원도교육청 특수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치료지원 실시
필요한 서류
치료지원기관 이용계획서
문의처
- 문화체육특수교육과/033-258-539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정보 수정일 2026.06.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7800000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