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 누가
- 만 6~18세 / 장애인 / 충청북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충청북도교육청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장애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만성질환 :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악성빈혈, 혈우병 등을 포함
제외대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소아당뇨, 아토피, 간질, ADHD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기관 위탁과 지원
원격수업기관 위탁
꿈사랑학교 위탁
스쿨포유 위탁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공문접수 :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원격수업신청서 공문 신청
문의처
- 충청북도특수교육원/043-219-6134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정보 수정일 2026.08.0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0000000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