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서비스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다문화가족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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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초·중·고등학교 취학 중인 다문화 학생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국어교육서비스
맞춤형 한국어교육 지원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취학 및 편입학한 중도입국, 외국국적 및 국내출생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학교를 통해 신청
매년 재학 중인 학교를 통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의 신청서 제출
문의처
- 민주시민교육과/063-239-3482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정보 수정일 2026.07.2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320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