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전북특별자치도 주민·대상
- 얼마나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안전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가구 학생 중 선정(초1~고1)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PC : 가구당 컴퓨터 1대(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이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 oneclick.neis.go.kr
복지로 : www.bokjiro.go.kr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교육비 신청시 교육정보화지원 신청서 제출
문의처
- 학교안전과/063-239-0850
- 학교안전과/063-239-0851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3200000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