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유아교육비)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유아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3~5세, 월 8만원)
- 누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8만원
- 어떻게
- 신청불필요
- 언제까지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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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 8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개인 신청불필요
유치원에서 교육(지원)청에 분기별로 신청
문의처
-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
정보 수정일 2026.07.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49000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