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 누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얼마나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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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문의처
-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 제24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490000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