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전남광주통합특별시기타(교육)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얼마나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어떻게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초등교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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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인근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 접속하여 유아학비 신청

문의처

  •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근거 법령

  • 유아교육법 제24조

정보 수정일 2026.08.1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490000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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