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
- 누가
- 만 7~18세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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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무엇을 지원하나요
지원 내용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
노트북 지원(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지원 대상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기대 효과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온라인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학부모 공동인증서 필수)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에 따름
문의처
- 학령인구정책과/061-260-0274
- 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6
- 학령인구정책과/061-260-0317
근거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정보 수정일 2026.08.0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490000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