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전남광주통합특별시현금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누가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주민·대상
어떻게
직접입력
언제까지
상시신청
담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재학 학교에 통학비 지원신청서 및 통학 방법(교통수단)별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5항

정보 수정일 2026.09.0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49000000012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