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학생 장애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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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유아·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치료지원 대상사자로 선정된 자에게 치료지원 제공(현금, 전자바우처)
무엇을 지원하나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치료 지원(현금, 바우처)
서비스 내용
1인 1영역 지원(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감각·운동·지각훈련, 보행·시기능훈련 등)
서비스 금액
1인 월 17만원 이내 범위의 실비 지원(연204만원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소속학교에 치료지원 신청
문의처
- 행복교육지원과/054-805-3277
근거 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4조
정보 수정일 2026.09.0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7500000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