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학생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 누가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북한이탈주민 / 경상북도 주민·대상
- 얼마나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 어떻게
-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경상북도교육청 행복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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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무엇을 지원하나요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공모 신청(공문접수) 후 선정
문의처
- 교육복지과/054-805-3267
정보 수정일 2026.05.11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875000000009